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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8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급여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처음부터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줄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F 목사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줄 테니 월급으로 500만 원, F 목사의 교회 헌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을 피해자 D에게 소개하여 준 I은 ㉠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12. 1. 14.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유치가 다 되어 가는데 왜 봉급도 주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이 말을 피해자 D에게 전해 준 사실이 있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이에 피해자 D는 증인의 부인 계좌로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입금을 하였고, 증인은 그 돈 중 500만 원은 증인의 봉급이라고 생각하여 남겨두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과 함께 출금해서 500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라고,"(2012. 1. 16.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000만 원에 관하여) 이 돈은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