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9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0: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 산 1에 있는 예재터널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보성군 쪽에서 화순군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사이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 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차선을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 경계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22:42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