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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165410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land listed in paragraph 2 of the annexed sheet of land, the annexed sheet No. 37,38,39,40,37.

Reasons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 을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별지 토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무허가건물 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와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6, 35, 43, 46, 47, 41, 40, 37,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합계 5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22㎡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합계 55㎡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22㎡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합계 5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The defendant's assertion is alleged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cannot respond to the plaintiff's claim before receiving KRW 78 million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However, since the defendant cannot find any legal ground for claiming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to the plaintiff, it is rejected by the defendant.

3. citing the Plaintiff’s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