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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정22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7. 14:45경 부천시 원미구 C PC방 내에서, 자신의 아들이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할 때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형사처벌을 받은 것 때문에 업주를 만나러 찾아가 피해자 D(37세,남)에게 ‘사장님을 만나러 왔다’며 업주를 찾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이 안계시다, 미리 연락을 하고 다음에 찾아오라’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에 발길질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왼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를 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7. 14:45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E 피해자 F(40세,남)이 운영하는 ‘C’ PC방에 찾아가 위 1.항과 같이 위 PC방 카운터에서 일하는 D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사진 및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CCTV동영상 CD

1. CCTV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