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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551

사기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and two months;

2. One paper gambling (No. 1), one Korean language advance (No. 2), seized (No. 2).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11. 4. 경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의 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은행 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예금계좌( 속칭 ‘ 대포계좌’) 및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 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On November 9, 2016, a non-name singing staff member assumes an employee of the IBK Savings Bank at the singular site and calls to the victim C to provide a substitute loan.

It is possible to lend up to KRW 15 million if the amount borrowed in the existing “rid Cof” is repaid in the amount of KRW 4 million.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the repayment of the existing loan should be deposited in the account known to Korea.

However, in fact, the singishing employee was not an employee of the above bank, and even if he received the above money from the injured party, he did not have any intent or ability to lend the money to the injured party.

Nevertheless, the staff of the Singishing is deceiving the victim so that they are on the same day as the victim suff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