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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7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s judgment of conviction against the defendant is erroneous in misunderstanding of facts that affected the judgment,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allow, arrange, or provide "obscenity"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es Affecting Public Morals, it is not possible for customers to divide their conversations with female employees, and it cannot be conducted by putting off his clothes or her clothes in hand.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근무한 키스방에서는 여종업원이 폐쇄된 밀실에서 남자 손님과 단둘이서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키스를 할 수 있었고, 옷 위로 여종업원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질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단속 당시 여종업원은 소파에 앉은 자세만으로도 하의 속옷이 보일 정도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키스방의 인터넷 광고의 여성사진은 모두 여성의 몸매를 강조한 사진으로 손님인 남성들의 성적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모습들로 보이고, 광고 문구 또한 “힙라인이 매력적인 그녀 기대하세요”, “공부만하던 학생입니다. 무리한 부탁 자제해 주세요”, “업계일이 처음인 만큼 살살 부탁드립니다” 등이어서 광고를 보는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단순한 대화나 키스만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일부 손님들은 흥분하여 여자 종업원이 보고 있는 데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 해결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미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1시간에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동일한 방식의 영업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