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2:40경 서울 은평구 B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입에 물을 머금어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밀며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