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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8가단114675

토지인도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C is each indicated in attached Form 1(1), 2, 3, 4, 5, and 1 among the lands listed in attached Table 1(1).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February 7, 2017, the Plaintiff acquired ownership of each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B. The Defendants,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table, violated each of the items of possession by possessing each of the buildings or facilities indicated in the relevant separate sheet, and possess the part of the land.

점유자 점유 토지 점유 내역 피고 C 제1 토지 별지 도면(1)의 ㄱ, ㄴ, ㄷ, ㄷ¹, ㄹ, ㅁ, ㅂ 부분 (점유면적 합계 582㎡) 피고 E, 피고 F (모자지간) 제2 토지 별지 도면(2)의 ㄱ, ㄴ, ㄷ부분 (점유면적 합계 92㎡) 피고 G 제2 토지 별지 도면(2)의 ㅁ, ㅂ, ㅅ, ㅇ, ㅈ 부분 (점유면적 합계 13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 2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C은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1)의 ㄱ, ㄴ, ㄷ, ㄷ¹, ㄹ, ㅁ, ㅂ 부분 지상 건물 내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합계 582㎡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F은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2)의 ㄱ, ㄴ, ㄷ 부분 지상 건물 내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합계 92㎡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G는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2)의 ㅁ, ㅂ, ㅅ, ㅇ, ㅈ 부분 지상 건물 내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합계 13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is jus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