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에서 ‘I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 일대 ‘K개발지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매수전매하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던 L으로부터 피고인 스스로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고 또한 피해자 M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비닐하우스를 매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매수대금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I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2007. 4. 4.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서울 송파구 N 등에 설치된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10개 동을 1개 동당 6,000만 원씩에 매수하였음에도[당시 서울특별시 SH공사(이하 ’SH공사‘라고만 한다
)가 이전 예정부지를 수용하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 대한 영농시설 보상으로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1개 동마다 토지 5평을 매입할 수 있는 상가입주권 1구좌를 발급하여 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 1구좌에 7,000만 원씩 거래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비닐하우스 1개 동당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내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가입주권이 발급되는 시설재배용 하우스를 매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매매대금이 1개 동당 7,000만 원으로 기재된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2007. 5. 14.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L 경영 P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미리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1개 동의 매매대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합의한 L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6개 동을 L으로부터 4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