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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20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부천병원 사무처장, 피고인 B은 위 부천병원 총무팀장, D은 C의료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는 C의료원 노무팀장, F은 C 서울병원 사무처장, G는 위 서울병원 시설팀장, H은 C 구미병원 사무처장, I은 위 구미병원 총무팀장, J은 위 구미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K는 위 구미병원 마취과 수간호사, L은 위 구미병원 진료지원 팀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M은 위 서울병원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한편, N 천안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의 노조는 2009. 10. 27. 통합노조를 결성하였고, 노조의 세가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병원측이 이에 반대하면서 그 무렵부터 노사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후 D이 2010. 2. 25. C의료원장에 취임하였고, 피고인들, D, E,F, M, H, I 등 병원 간부들은 2010. 3.경부터 서울시 용산구 O에 있는 서울병원 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 및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파악, 병원의 수간호사나 팀장 등 중간관리자들을 통한 병원소속 직원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고, 2011. 7.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병원과 사이가 좋지 않은 기존 통합노조를 와해하고, 병원에 우호적인 노조를 새로 설립하기로 한 후 그에 관한 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고, 이를 G, J, K, L 등 중간관리자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의 노조탈퇴 및 가입에 적극 개입하려고 하여 피고인들 및 D, E, F, M, H, I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D, E, F, M, H, I은 2011. 6. 29. 서울시 용산구 O에 있는 위 서울병원 회의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