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5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한국과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쪽 제11행 중 “2012. 10. 7.경에는”을 “2012. 10. 5.경에는”으로, 제16행 중 “2012. 10. 8.경까지”를 “2012. 10. 9.경까지”로 각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