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9-8에 있는 고색농협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날씨가 흐렸고 그곳 전방에는 속도제한 현수막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4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3. 09:55경 수원시 팔달구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