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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두 번이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등분한 4-6cm 가량의 피고인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두루 참작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