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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3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는 50대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미 약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인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비등급 게임물의 이용제공 및 이용제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