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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C의 브랜드에 대한 판매권을 가진 주식회사 D로부터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 누나의 사업체가 B 브랜드 판매권 소유자인 주식회사 D과 계약되어 있다. 3개 백화점 1층 판매대에서 B 제품을 판매할 것인데 각자 3,000만 원 씩 투자하여 수익을 나눠 갖자,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안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3,000만 원은 이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은 주식회사 D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나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백화점에서 B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F과 함께 위 F과 피고인의 누나 G이 각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을 50%씩 나눈다는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서 2부를 작성하면서 위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준 해둔 “G”으로 새긴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중 1부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를 위 G이 위 협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업무제휴 협약서 2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