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by a fine of three thousand won,00,000 won.
Defendant
B The above fine.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 business owner that operates the “E Games” in Daegu Jung-gu D, and Defendant B is an employee of the said Game Center.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달 16.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 게임의 원리로 게임이 진행되는 공룡왕 30대, 정글런 20대, 조이조이포카 2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수십 개를 게임장에 비치한 다음,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좌측 아래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게임기의 ‘START’을 누르거나 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실행되어 1회당 100점씩 감소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대 3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게임화면 오른쪽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어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고, 손님들로부터 위 ‘BANK' 창 및 ’CREDIT'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 당 한 시간이 기재된 무기명 게임이용권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이용권에 기재된 시간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게임이용권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시간만큼 점수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 seen above, encouraged customers to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the above game products, left alone to do so, and promote speculation by providing free gifts, etc.
2. Defendant B, at the time, and at the place specified in paragraph (1), the Defendant, the owner of the E Game Site, as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