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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2.05 2019고정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경북 군위군 B 및 C에 있는 농로에서 높이 1.3m의 쇠기둥 2개 및 쇠사슬을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의 위 농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위성결합 지적도 첨부), 수사보고(D 확인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농로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약식명령 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약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