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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4:35경 B 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3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당산중학교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후사경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6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