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를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3-4%의 수익을 올려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8.경 2회에 걸쳐 금 1,45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펀드매니저로 근무하지 않았고,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 D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2,05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를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피해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