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7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2. 19.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부동산 사무실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4,9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3.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H에게 “E부동산을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4,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K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L)로 30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2017. 4. 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수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3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월세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