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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 소유의 C 투스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9: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2-13 소재 면목동길 영광자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진약국 사거리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좌측 뒤부분과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의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연속하여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허리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수리견적 52만원 상당과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수리견적 9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