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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8 2012고단119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7. 00:4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하여 이곳저곳 이동하다

재차 B소방서 앞으로 가자고 하고는 잠이 들어 B소방서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 00:4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일반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순경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