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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 오후경 부산 기장군 B 부근에 주차된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약 0.07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고 희석한 다음 오른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00:00경 부산 기장군 D 모텔 E호에서, 약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한 팔 부위 사진 첨부),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수사보고(A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A 모발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