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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9 2019고단1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7:1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C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7세)가 운전하는 G 사륜 오토바이를 앞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아니하고, 앞 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피해자를 앞지르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위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5 및 T6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