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지주작업이 거의 완성되었고, 1억 원만 빌려주면 회사와 계약만 체결한 후 금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위 돈을 빌려주기 전 본건 지주작업에 관여하지 않아 이전에 지주작업 경험유무와 무관하게 본건 지주작업의 완성률을 가늠할 기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9,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본건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한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지주작업 전에 피고인과 함께 지주작업을 하여 이익을 얻었던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지주작업 실패 후 혼자서 지주작업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지주작업 대상 토지는 E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여왔던 통영에 있었고, E이 피고인에 앞서 이 사건 지주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