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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5 2012고단24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의 처 C과 동업으로 ‘D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05: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26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C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위 주거지로 들어와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개새끼”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목을 눌러 피해자를 식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범죄, 일반상해 -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