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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546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관리동에서 ‘C 어린이집’을, 같은 아파트 208동 103호에서 ‘D 어린이집’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2. 2. 21.까지 25일간 보육교사 E가 임용되어 있었으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햇살 3반) 보육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634,000원 및 보육료 572,000원 등 합계 1,206,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2. 22까지 ‘D 어린이집’ 병아리반에서 F, G, H 등 3명을 보육하면서도 ‘C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것처럼 기본보육료 9,747,000원 및 보육료 4,332,582원 등 합계 14,079,582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유번호증 사본, 종사자명부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