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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8 2012고단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사우나를 임대받아 운영하려고 한다. 위 사우나 내 매점이 있는데, 이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런데 위 매점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위 매점 점주에게 줄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우나의 매점을 인수한 뒤 2007. 6. 10.까지 4,000만 원을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배우자 F과 D목욕탕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약 4,0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F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2007년도 부가가치세가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위 목욕탕 수입이 없는 상태(2007. 12. 31. D목욕탕 폐업)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4. 동거녀 F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통보, 각 무통장입금 확인서, 신용보고서, 사업자등록현황 등 조회결과 회신, 지방세체납내역 등 송부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4,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위 금액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