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대우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청양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농가에 이르기까지 퇴비 약 6,274리터를 운반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2,321,38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고 운송료 합계 149,423,19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청양군 F 마을의 이장이자 피해자 G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14:00경 청양군 H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피해자 결산보고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반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1. 사실조회결과회신(청양군), 사실조회결과회신(G조합)
1. 14 A 관련운반내역[D(주)], 15 A 관련운반내역[D(주)], 16 A 관련운반내역[D(주)], 17 A 관련운반내역[D(주)], 18 A 관련운반내역[D(주)]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화물유상운송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