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선입금을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시계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 하면 시계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