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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6 2012고단13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1346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 5. 21:57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송라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국도 7호선)에서 C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2고단1348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25. 05:46경 경부선 96.9km 지점 서울방향 영천영업소 앞길에서 E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2고단1350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25. 11:20경 경주시 인동리에 있는 이동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국도 7호선)에서 G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2고단1354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0. 12. 15:21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길에서 I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2012고단1356 피고인의 사용인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 23. 13:15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삼호교위에서 K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바. 2012고단1358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3. 26. 16:16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에 있는 효곡과적단속검문소 앞길에서 M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사. 2012고단1360 피고인의 사용인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6. 12. 15:32경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에 있는 외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O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아. 2012고단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