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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5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2011. 12. 16.부터 2012. 1. 17.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건물 2, 3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F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을 영업사장으로 고용하여 운영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테이블 70여 개, 룸 16개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1. 4.부터 2012. 1. 17.까지 피고인 A로부터 영업사장으로 고용되어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현장사진 등 첨부)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식품(접객업)업소대장 각 사본, 질의회신(화재로 소실된 건물에서 폐업 후 신규허가시 타법령 준수여부)

1.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증명원, 각 J관광나이트 영업허가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