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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6 2012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1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9.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 회 있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한 돈은 피고인의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