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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