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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좌회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3쿱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K3쿱 승용차가 밀리면서 K3쿱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후면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