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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합6876

해임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After being appointed as the Inspector on April 29, 198, the Plaintiff served as the B Chief of Police Station from December 20, 201 to April 18, 2013. From April 19, 2013, the Plaintiff is a police officer working as the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C from April 19, 2013.

순번 징계사유 1 상대방 일시 위반행위 2 D 2012. 4. o 서장실에서 부속실 주무관인 D에게 준강간 사건의 검거보고서를 보여주면서 “ (여성 성기)에서 물도 나오고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등 성희롱 3 2012. 4. 23. o D을 차량에 태워 무릎 위에 앉힌 채로 이동하여 성추행 4 2012. 5. 1. o D을 심야시간에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강요 5 2012. 5. 1. o 노래방에서 D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게 하는 등 성추행 6 2012. 6. o 서장실에서 D에게 허리에 파스를 붙이라며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성희롱 7 2013. 2. o 서장실에서 D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어 성희롱 8 o 평소 D에게 “섹시하다. 흥분된다”고 하는 등 성희롱하고, “주말에 관사에 와서 밥을 해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9 E 2012. 4. 23. o 나이트클럽에서 순경 E의 허리를 감싸고 블루스를 추면서 귓속말로 “아시아에서 네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등 성희롱 및 성추행 10 F 2012. 5. 1. o 노래방에서 주무관 F에게 “여보, 네가 내 이상형이다”라고 하는 등 성희롱 11 G 2012. 6. o 회식자리에서 순경 G를 가리키면서 남자 직원들에게 “야, 오늘 얘 가지기 하자”고 하는 등 성희롱 12 H 2012. 6. o 룸살롱에서 순경 H에게 “허벅지가 20대다”라고 자랑하면서 H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가져대 대고, “오늘 나하고 자주면 당장 네가 원하는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 성희롱 및 성추행 13 I 2012. 6. o 회식자리에서 행정관 I의 손을 끌어 잡아 주무르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