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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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E로 중국산 페로몰리브데늄 2톤을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 지급금액이 40,914,900원임에도 과세가격을 30,845,289원으로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신고 누락한 10,069,611원에 부과될 관세 302,0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중국산 페로몰리브데늄 총 549,200kg 을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과세가격을 낮추어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함으로써 신고 누락한 과세가격 2,422,604,520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72,677,8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합금철 등의 무역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주)B 수입실적표 1부, 사건경위서 및 첨부물 1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및 압증설명), 압증 제1호의 사본 1부, 압증 제2호의 사본 1부, 압증 제4호의 사본 1부, 압증 제5호의 사본 1부, 압증 제6호의 사본 1부, 압증 제8호의 사본 1부, 압증 제9호의 사본 1부, 압증 제10호의 사본 1부, 압증 제11호의 사본 1부, 압증 제12호의 사본 1부
1. 수사보고(혐의자의 제출자료 첨부), 이메일 수신전문 출력자료 1부, 201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