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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5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8. 04:00경 대구 남구 C 호텔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2. 05:00경 경북 칠곡군 E 인근에 설치한 텐트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30경 대구 동구 F 다리 위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G 소렌토 승합차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H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대구 남구 I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소렌토 차량 운전석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통보(소변-양성), 추송서(모발감정회보)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후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