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8 2012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4]
1. 2012. 1. 31.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2. 3. 16.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 02: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바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2012고단5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