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22:14경 인천 남동구 B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아, 썅놈의 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는 등 욕을 하면서 음식물 찌꺼기와 깨진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 경장 C과 피해자 순경 D을 향해 뿌리고, 재차 잠바를 피해자 경장 C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순경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