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대구 동구 C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D로부터 4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원에 구입한 다음 곧바로 위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20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D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북구 F 부근 피씨방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 알선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필로폰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22:00경 대구 서구 G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20만원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 중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대구 동구 H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원을 건네받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원에 구입한 다음 곧바로 E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D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3. 03: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4. 17: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의 냉동실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