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C, D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9. 7. 11.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SM6 차량 안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7. 11.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4.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SM6 차량 안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D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