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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0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F 사이에 2010. 5.부터 매월 지급되던 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F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5,954,7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