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정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목포시 B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63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신발을 벗어 신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