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of KRW 1,500,000, and by a fine of KRW 3,000,000.
The Defendants respectively.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was indicted and tried by G on October 6, 2012 due to the fact that G was committed by indecent act by force on the part of the victim H (n, age 20) in a F cafeteria that it operated on his/her own on the part of October 6, 2012, and the Defendant B testified in G’s criminal trial. The Defendant B, an employee of the cafeteria that he/she operated, was a person who was given testimony in his/her criminal trial.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4.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383호 G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자기가 신분증을 제시 안하고, 술 마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잘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러니까 걔는 갖고 왔는데, 피고인은 안 갖고 왔다고 하기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같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안 갖고 왔지만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그냥 같은 친구인가보다 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신분증 검사하려면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이 들어오니까 , 신분증을 보자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와 같이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자기가 신분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보자’ 하니까 피고인은 안 갖고 왔다고 해서 저는 같은 연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However, on the day of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did not inspect the identification card against the said G and the victim.
Nevertheless,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contrary to memory as above and raised perjury.
2. Defendant B from the court of Incheon District Court No. 410 on September 24, 2013, to the said court No. 2013Gohap383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