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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9. 22:30경 경기 양주시 C번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룸싸롱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키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맥주 및 접대부 등 금 1,4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