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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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 원고와 피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거래 형태에 비추어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탈취시설을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1심 법원에 2003. 4. 26.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시공하지 아니한 내역에 이 사건 탈취시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탈취시설을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감정인 D의 2014. 1. 13.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와 엘림하이텝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탈취시설의 시공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와 엘림하이텝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의 계약명이 '추가 배관공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엘림하이텝이 배관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7. 3.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2012. 8. 16.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기성고 대금을 청구한 내용증명서면(갑 제9호증)에는 미지급 기성고 대금의 내역으로 이 사건 탈취시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등에 관한 감정절차에서 2013. 11. l7. 감정인 D에게 이 사건 탈취시설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점, 원고는 위 감정절차에서 감정인 D에게 이 사건 탈취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부품의 구입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설계 내역서에 기재된 탈취시설의 규모는 70㎥/min×15kw(갑 제19호증, 기록 제668면)이나 이 사건 탈취시설은 100㎥/min×15kw 2014. 1. 13.자 감정보고서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