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나45029

공사대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 원고와 피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거래 형태에 비추어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탈취시설을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1심 법원에 2003. 4. 26.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시공하지 아니한 내역에 이 사건 탈취시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탈취시설을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감정인 D의 2014. 1. 13.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와 엘림하이텝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탈취시설의 시공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와 엘림하이텝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의 계약명이 '추가 배관공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엘림하이텝이 배관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7. 3.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2012. 8. 16.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기성고 대금을 청구한 내용증명서면(갑 제9호증)에는 미지급 기성고 대금의 내역으로 이 사건 탈취시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등에 관한 감정절차에서 2013. 11. l7. 감정인 D에게 이 사건 탈취시설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점, 원고는 위 감정절차에서 감정인 D에게 이 사건 탈취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부품의 구입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설계 내역서에 기재된 탈취시설의 규모는 70㎥/min×15kw(갑 제19호증, 기록 제668면)이나 이 사건 탈취시설은 100㎥/min×15kw 2014. 1. 13.자 감정보고서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