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해자 D(여, 35세)와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0. 15:4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위 지부 2층 여자휴게실에서 점심회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게실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나, 괜찮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휴게실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게실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