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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8고단5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19: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1. 19: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좋지 않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기운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답십리1치안센터 방면에서 한천로 방향으로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위 SM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C250 벤츠 승용차 및 피해자 I(42세)이 운전하는 J BMW520d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