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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31』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오피스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치권 해결을 하여야 한다. 위 유치권 해결을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마련한 후 유치권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은행 잔고가 0원이었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유치권 해결을 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구할 능력이나, 유치권자들을 설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632』 피고인은 2013. 1. 19.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59세)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예식장 뒤편에 있는 빌라 재건축현장의 총책임자인데 공사현장 인부들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식대를 계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이 먹을 식사를 공급받더라도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1,56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식사 대금을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9고단66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